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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그냥 뒀다간 벌금 폭탄 맞아요
대법원 2015도14725
방진덮개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된 건설 현장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터널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암석과 흙더미 약 5만 제곱미터를 공사장 부지에 쌓아두었어요.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날림먼지(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어요. 결국 현장소장과 건설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현장소장이 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회사 역시 함께 기소했어요.
현장소장과 건설회사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쌓아둔 암석 등은 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감전사고 우려로 한국전력의 요청에 따라 방진덮개를 철거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건설회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야적 물질에 흙과 같은 분체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 규정상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전력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방진덮개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회사가 제출한 일반적인 환경 교육 자료만으로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억제 조치는 법령에 규정된 여러 기준을 원칙적으로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된 시설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또한, 회사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을 면하려면, 일반적인 교육을 넘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및 양벌규정상 회사의 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