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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서에서 세 번 행패, 법원의 단호한 철퇴
대법원 2018도11640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행패를 부렸어요. 결국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파출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두 번째는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어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렸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파출소는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므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얼굴이 아닌 바닥에 침을 뱉었을 뿐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파출소처럼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도 정상적인 용무 없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관공서라도 퇴거불응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관공서의 개방 목적은 정상적인 공무 관련 용무를 위한 것이지,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공서에서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