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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판결문 공개한 전 대표,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921
오피스텔 분쟁 중 상대방의 유죄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의 위법성
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 전 대표였던 피고인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어요. 그는 새로 대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는 폭행했으며, 두 피해자의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문을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들의 형사 판결문 사본을 입간판에 부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고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보고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은 상대방이 게시물을 훼손하려 해 이를 막으려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오피스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협박과 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공공의 이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오피스텔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한 방법은 공익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알렸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 공개 범위,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처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알리는 행위는 주된 목적이 공익보다 사적인 감정에 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행위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