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 팔면,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 팔면,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요

대법원 2015도16894

상고기각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식당 업주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2014년 10월경 자신의 가게를 찾은 18세 여성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했어요. 이들은 소고기 세트와 함께 소주 2병 등 약 3만 7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는데요. 결국 사장님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음식점 영업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와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18세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은 직접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하던 종업원이 한 일이며, 업주로서 청소년 주류 판매를 막기 위해 충분히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손님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맞더라도 벌금 50만 원은 너무 과하고,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사장님이 수사 초기에는 직접 판매했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에서 말을 바꾼 점, 손님 역시 사장님이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직접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손님들이 20대 중반으로 보였다는 사장님의 진술은 오히려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보았어요. 성인처럼 꾸미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인식(미필적 고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식점이나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한 적 있다.
  •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성인이라고 짐작하고 신분증 검사를 생략한 적 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가 아니라 종업원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