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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결국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16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신도로, 2016년 8월 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입영 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과 항소심(2심)은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했어요. 당시 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지켜온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변경했어요. 여기서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개인의 삶 전체, 종교 활동, 성장 과정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