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월급, 범죄수익이라 전부 추징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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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월급, 범죄수익이라 전부 추징당했다

대법원 2020도1181

상고기각

수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월급도 범죄수익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6월경부터 약 2년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말레이시아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배당률 조정 등을 담당하는 팀과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은 총 23개의 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약 477억 원에 달하는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며,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공동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범죄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월급과, 공범과 함께 생활한 집의 월세 절반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C 역시 받은 돈은 모두 급여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며, 설령 추징 대상이라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함께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범죄 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 등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다만, 피고인 A가 공범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한 월세는 공동의 이익이므로 절반만 A의 범죄수익으로 계산하여 추징금을 일부 감액했어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다소 감형했어요. 대법원(3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며, 추징액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기타 범죄 조직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 행위의 대가로 월급, 수당, 성과급 등을 받은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추징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공범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 경비(월세, 생활비 등)를 지출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급여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