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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퇴사 후 회사 자료 보관, 1심 유죄→2심 무죄 대반전
대법원 2018도4329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범행 시점에 따른 법원의 엇갈린 판단
한 회사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거액의 연구비가 투입된 공동연구과제를 총괄했어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했는데, 이전 직장의 진동 모터, 스피커 설계도면 등 주요 파일 59개를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그중 일부를 새 직장의 업무용 PC에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퇴사 후 이직 시 이용할 생각으로 회사의 중앙 서버에 있던 연구과제 자료,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했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피고인은 파일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파일들이 실제 제품 생산에 바로 쓰일 수 없거나,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사 후 업무 인수인계나 퇴직금 분쟁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해 보관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파일이 담긴 USB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고도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파일들이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경쟁사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을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로 특정했는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재직 중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퇴사 후에는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퇴사 이후의 파일 보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시점이에요. 법원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일단 퇴사하여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퇴사 후에 파일을 다른 곳에 복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새로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