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수임료 꿀꺽, 법원의 철퇴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 빌려 수임료 꿀꺽,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7도18996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과 공소시효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와 B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았어요. 이들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갔어요. 결국 두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법무사 및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며 약 160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았어요. 피고인 B 역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약 160건의 사건을 맡아 약 1억 9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릿세'는 범죄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서 인지대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돈은 공범에게 분배된 이익이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추징액을 감액했어요. 반면 피고인 B의 범행은 여러 개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의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데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 여러 건의 법률 사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및 범죄수익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