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반대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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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반대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대법원 2018도15398

상고기각

주민들의 정당행위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회사의 공사를 반대했어요. 2015년 5월 26일 새벽, 회사가 벌목 작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은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수십 명의 주민이 공사 현장으로 모였어요. 주민들은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진입을 막는 작업 인부들을 힘으로 밀어낸 뒤 공사장 안으로 진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주민들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안전펜스 앞에서 위세를 보이고, 펜스를 제거했으며, 인부들을 밀치고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공사는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했어요. 또한 주거 및 학교 지역 인근에 위험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항의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판결했어요. 사건 당시 건축허가가 유효했으므로 공정력에 의해 보호가치 있는 업무였고, 주민들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되자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집단행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의 특정 공사나 사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 공사를 막기 위해 펜스를 제거하거나 현장 진입을 시도한 상황이다.
  • 해당 공사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생각한다.
  • 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 물리적 저지를 선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단행동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