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에 통장 판매까지, 결국 형량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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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에 통장 판매까지, 결국 형량 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4054,5517(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특수절도와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7년 3월경, 정육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를 훔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상가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시도했어요. 또한, 2016년 10월과 11월에는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회사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정장치를 부수고 재물을 훔친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해요. 또한, 대가를 받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이러한 범죄들이 과거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를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재판을 진행했어요. 특수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건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다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가게나 상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돈을 받고 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