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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교사의 성희롱,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9225
엇갈린 학생들의 증언,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2015년 6월 초,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습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던 16세 여학생의 어깨를 교사가 안마하듯 주물렀어요. 학생이 불쾌해하며 피하자, 교사는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교사가 아동인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주무르고, 학생이 이를 피하자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교사는 해당 일시에 피해 학생을 깨우러 교실에 간 사실도 없으며, "여기가 성감대냐"라는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인 친구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이에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자체 조사에서는 목격자 학생들이 "성감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점에 주목했어요. 약 2년이 지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바뀐 점, 당시 학교 측의 회유나 협박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특히 동일한 증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을 때, 법원이 어떤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2심 법원은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진술에 더 주목했어요.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조사에서 '듣지 못했다'고 했던 진술이, 2년 뒤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고 바뀐 점은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