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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 무시한 골재회사, 결국 법정에 서다
대법원 2018도4125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과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골재채취업을 하는 한 회사와 그 대표는 관할 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조건에는 채취 후 농작물 재배에 알맞게 땅을 원래 높이로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사는 복구 계획과 달리 땅을 원래 지반보다 1~3m 더 높게 흙으로 덮었어요. 이에 군수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회사와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골재채취 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내린 2차례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표 개인과 회사 법인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와 대표는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 조항이 중대한 위법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원상복구명령은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복구 행위로 인해 주민 피해나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없었으므로 군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원상복구명령은 법이 정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법으로 높게 쌓은 흙이 먼지 발생이나 토사 유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지키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법 조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원상복구명령이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업자가 먼저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할관청이 먼저 변경을 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어요. 토지 소유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비산먼지나 토사유출 등 공익적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