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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중 기습 입맞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5752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문제
한 남성이 관광버스 안에서 6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강제추행)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폭행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와 함께 식당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한 것은 맞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신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만 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어요. 다만, 식당에서 벌어진 별개의 폭행 사건은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건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상해 혐의는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증언 등 증거가 충분했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당시 좌석 배치 등 정황상 피고인의 행동이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을 잘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정황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폭행 중 신체 접촉 가능성은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