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추행, 동의한 줄 알았다?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술집 여종업원 추행, 동의한 줄 알았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도1449

상고기각

강제추행 후 경찰서 난동, 묵시적 동의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그는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던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예요. 둘째, 여러 사람이 있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경찰서 소파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봉을 파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흥주점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락(양해)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직업을 이유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직업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용인될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다.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적 있다.
  •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
  •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달라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업을 근거로 한 묵시적 추행 동의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