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배신, 춤판 벌였다가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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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배신, 춤판 벌였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15도989

상고기각

무대 없어도 손님이 춤추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사건 개요

한 주점 사장님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게 중앙에 넓은 공간을 비워두고 DJ와 특수조명까지 설치했죠. 손님들은 이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결국 사장님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약 2주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가게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아야 하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의 가게에는 법에서 말하는 ‘유흥시설’ 즉, 무도장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손님들이 춤을 춘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DJ, 특수조명, 넓은 빈 공간 배치 등은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주변 객석보다 높게 설치될 필요 없이, 사실상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류를 주로 판매한 적 있다
  • 가게에 DJ를 고용하거나 음향 및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넓은 빈 공간을 마련해 둔 적 있다
  • 실제로 손님들이 그 공간에 모여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흥시설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