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빼돌린 영업사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거래처 빼돌린 영업사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1194

상고기각

경쟁사로 이직하며 기존 고객 유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아이스크림 유통회사 영업사원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업체로 이직을 결심했어요. 그는 퇴사 직전,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8곳의 점주들에게 연락해 거래처를 자신이 옮겨갈 회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기존 회사는 영업사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기존 회사의 거래처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거래처들을 유치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쟁업체는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매출 이익을 얻고, 기존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영업사원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스크림 유통업계의 관행상, 마트 등 소매업체는 별도의 계약 기간 없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자유롭게 거래처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문제가 된 거래처 중 상당수는 자신이 직접 발굴한 곳이며,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이스크림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했는데요. 대부분 계약서나 계약 기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소매업체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을 맺지 않았고, 영업사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래처에게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적 있다.
  • 이직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에 연락하여 거래를 제안한 적 있다.
  • 근무 당시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 내가 속한 업계는 거래처가 계약 기간 없이 자유롭게 공급업체를 바꾸는 관행이 있다.
  • 문제된 거래처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발굴하고 관리해 온 곳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업금지약정 부재 및 업계 관행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