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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수료 4천만 원이 부른 법정 재앙
대법원 2014도7138
거액의 불법 대출 중개와 위증죄의 무거운 대가
피고인은 다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수료 약정 사실에 대해 기억과 다른 거짓 증언을 했어요. 이와 별개로, 대부업 등록 없이 자금주(전주)들과 공모하여 290회에 걸쳐 총 36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횡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 교환의 대가로 수수료 2%를 받기로 미리 약정했음에도, 그런 약정이 없었고 돈을 받은 경위도 우연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둘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주들과 공모하여 연 73%에서 365%에 이르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어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증언 전체를 보면 수수료 약정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불법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자금주에게 소개해 주는 중개 역할만 했을 뿐, 대부업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3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증언 전체를 봐도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맞고, 대출 의뢰인 모집, 수수료 책정 및 분배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단순 중개를 넘어선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과 불법 대부업에서 '공모' 관계의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법원은 증언의 일부가 아닌 신문 절차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를 함께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등 암묵적, 순차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대출 의뢰인 모집과 수수료 정산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단순 중개인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된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성립 여부와 불법 대부업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