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대가로 준 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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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 대가로 준 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2도11779

상고기각

진술 번복의 대가와 도피 자금의 경계,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지방선거 후, 군수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련자들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I는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다, 군수의 측근인 피고인 A, B로부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회유를 받았어요. 결국 I는 기존 진술이 허위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은신하다 체포되었어요. 이에 피고인들은 증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증인도피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핵심 증인인 I를 회유하여 허위 '양심선언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교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 A가 I에게 "잠시 어디에 피해 있으라"고 말하며 도피를 종용했고, 피고인 B가 교부한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I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원룸에 은신하는 등 도피 생활을 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증인을 도피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I로부터 진술 번복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았지만, 그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몰랐으며, I에게 건넨 돈은 진술 번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피고인들은 I에게 건넨 돈이 도피를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며, 도피를 교사하거나 방조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이 '진술 번복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곧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도피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후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 도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I 스스로도 특정 날짜에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I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사건의 참고인 또는 증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사건 관계자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 진술 번복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상황이다.
  • 일시적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곳에 머무르라는 권유를 들은 적이 있다.
  • 실제로 일정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제공의 목적이 진술 번복의 대가인지, 도피를 돕기 위함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