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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재판받다 또 만취운전, 징역 1년 6개월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8노3784,2019노467(병합)
습관성 음주운전, 두 사건 병합 후 가중처벌된 사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결국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한 처벌, 즉 '경합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범죄가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각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