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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보증금 증액 구두 합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재다38431(본소),2020재다38448(반소)
계약서에 없던 특약 요구, 신뢰 파괴로 계약 갱신 불인정
임차인의 어머니는 2014년부터 아파트에 거주했고, 2016년에는 딸인 원고 명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머니는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이 누수 수리비 책임 등 새로운 특약 사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임차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되었어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설령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해지 통지를 했으니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그리고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며, 위법한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임대를 놓친 손해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어요. 임대인 역시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명의가 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두 합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 점과 임대인이 수리비 책임 같은 본질적인 특약을 새로 요구한 점을 들어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의 새로운 요구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계약 갱신 합의는 없었으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임차인 측의 거절 의사표시로 인해 법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와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시하여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추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새로운 본질적 사항을 요구한다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구두 합의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러야만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계약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