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소, 보이스피싱 자금줄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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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소, 보이스피싱 자금줄 되다

대법원 2018도16224

상고기각

불법 환전은 유죄, 하지만 장물 취득은 무죄인 이유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집 안이나 집 근처에 두게 했어요.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행동책' 역할을 맡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쳤어요. 피고인 B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가 훔친 돈을 건네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를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돈인 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취득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했어요. 또한, 장물인 점을 몰랐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 B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건네받은 돈이 범죄 수익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송금을 의뢰한 사람이 '미용 주사기를 판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며 장물취득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절도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장물취득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피고인 B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등록 환전업자에게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재산정하여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환전 업무를 한 적이 있다.
  • 고객의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거래한 적이 있다.
  • 거래한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돈의 출처에 대해 고객이 둘러댄 말을 믿었을 뿐, 범죄 수익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