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끝 주먹다짐, 정당방위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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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 끝 주먹다짐, 정당방위는 없었다

대법원 2018도11877

상고기각

토지 임대료 문제로 시작된 폭행, 정당방위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2017년 5월 4일 오전, 한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종중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어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A가 먼저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B도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입술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허리와 목의 염좌, 입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상대방 B가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은 이를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이 B의 입술에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B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A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일치하며, 사건 직후 찍힌 사진에서 B의 옷이 심하게 찢어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반면, A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단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
  •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사용했다.
  • 사건 직후가 아닌, 며칠이 지나서야 상해 진단서를 받거나 고소했다.
  • 쌍방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