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지시해도, 실습생 주사는 불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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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지시해도, 실습생 주사는 불법

대법원 2014도12410

상고기각

관행이라 믿었던 실습생의 주사 행위, 법률의 착오 불인정

사건 개요

2012년 12월, 한 치과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환자의 엉덩이에 근육이완제 주사를 놓도록 지시했어요. 이 일로 치과의사 원장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치과의사 원장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주사 행위라는 명백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치과의사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행위는 자신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대학병원 레지던트 시절에도 실습생들이 의사의 지도 아래 주사를 놓는 것을 보았고, 해당 실습생도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놓아봤다고 말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치과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주체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더라도 주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실습생의 말만 믿고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관할 보건소에 문의했다면 쉽게 위법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이상,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자격이 없는 직원이나 실습생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적이 있다.
  • 오래된 관행이거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고 특정 행위를 했다.
  •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관련 법규를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행동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