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영상 미끼로 1억 뜯어낸 기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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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영상 미끼로 1억 뜯어낸 기자의 최후

대법원 2018도52

상고기각

시의원 도박 약점 잡아 거액 요구한 언론인의 공갈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시의원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어요. 한 언론사 기자는 이 도박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어요. 기자는 이 영상을 기사화할 것처럼 시의원을 압박하여, 보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5,875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의원과 그 일행들을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기자는 시의원의 도박 사실을 제보받고 동영상을 확보한 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그는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의원을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기자는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시의원의 도박 혐의에 대해 후속 취재를 기획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시의원이 취재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회유할 목적으로 차에 몰래 돈을 두고 갔으며, 자신은 이 돈을 즉시 검찰에 신고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기자의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도박에 참여한 시의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기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기자가 돈을 받은 직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뒤늦게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취재 대상인 시의원을 계속 만나고 제보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점, 돈을 받기 직전 동영상이 든 휴대폰을 스스로 부순 점 등은 정상적인 취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암시하거나 말한 적 있다.
  • 비밀 유지를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한 상황이다.
  •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우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도록 유도했다.
  • 돈을 받은 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돌려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 있다.
  • 언론 보도, 인터넷 게시물 등 여론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성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