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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마약/도박
도박 영상 미끼로 1억 뜯어낸 기자의 최후
대법원 2018도52
시의원 도박 약점 잡아 거액 요구한 언론인의 공갈죄 성립 여부
한 시의원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어요. 한 언론사 기자는 이 도박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어요. 기자는 이 영상을 기사화할 것처럼 시의원을 압박하여, 보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5,875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시의원과 그 일행들을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기자는 시의원의 도박 사실을 제보받고 동영상을 확보한 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그는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의원을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기자는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시의원의 도박 혐의에 대해 후속 취재를 기획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시의원이 취재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회유할 목적으로 차에 몰래 돈을 두고 갔으며, 자신은 이 돈을 즉시 검찰에 신고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기자의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도박에 참여한 시의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기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기자가 돈을 받은 직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뒤늦게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취재 대상인 시의원을 계속 만나고 제보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점, 돈을 받기 직전 동영상이 든 휴대폰을 스스로 부순 점 등은 정상적인 취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재물을 뜯어내는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공갈죄의 '협박'은 반드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면 충분해요. 이 사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범행 후 돈을 검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더라도, 범행 당시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법원은 범행 전후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짜 의도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성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