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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고철 공급 계약, 알고 보니 1.5억 사기극
대법원 2017도1654
공급 능력 과장하고 선수금만 챙긴 철재회사 대표의 사기 혐의
철재 절단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자금 마련을 계획했어요. 그는 한 투자자에게 접근해 매달 150~200톤의 고철을 독점 공급해주겠다며 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죠. 또한 공장 부지가 자기 회사 소유라며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반납하거나 공급해야 할 고철이 대부분이었고, 공장 부지마저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여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철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공급 의무나 고철 반납 사실을 숨겼고,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기망 행위로 판단했어요. 결국 이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진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고철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한 피해자가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계약 당시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은 거의 끝나 정산만 남은 상태였고, 고철 공급량을 과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후 고철 공급이 중단된 것은 국지성 호우로 공장이 침수되는 등 자연재해 때문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속한 양에 턱없이 부족한 고철만 공급한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다른 거래처의 존재를 알았다면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공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 기존 계약상 의무, 담보물의 안정성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 행위 자체를 기망 행위로 판단했어요. 결국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 돈을 받아냈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