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며느리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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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며느리 유죄

대법원 2018도1068

상고기각

정당방위와 동시범 특례가 엇갈린 고부 갈등의 법적 결말

사건 개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며느리가 이삿짐을 챙기러 집에 방문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며느리의 남편이 싸움을 말리려 며느리를 폭행했고, 그 충격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넘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천골 골절과 목, 어깨 염좌 등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자신보다 윗사람인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골절상을 입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해 시어머니와 함께 넘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먼저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았기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며느리의 존속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천골 골절 상해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목과 어깨 염좌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인정되므로, 남편의 폭행과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동시범 특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어요. 정당방위 주장은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싸움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며느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간의 다툼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도 맞서 싸운 상황이다.
  • 나의 행위는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이 겹쳐서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동시범 특례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