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ATM 설치 분쟁, 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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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ATM 설치 분쟁, 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17도6078

상고기각

위력 행사 없는 업무 방해,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 은행과 계약을 맺고 1층 로비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가 번영회 회장, 관리회사 대표 등은 임차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며 설치를 막아섰어요. 결국 ATM 설치는 무산되었고, 설치를 막은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ATM 설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ATM을 설치하려는 장소를 점거하고 서서 막거나, 경찰에게 설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인 관리단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ATM 설치를 제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TM이 설치되면 기존에 있던 홍보 게시판의 효용이 저해되므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아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설치 기사 역시 욕설이나 신체적 충돌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결국 경찰의 권유로 설치가 중단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설령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공용부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른 입주자와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길을 막거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다.
  • 폭행이나 심한 욕설 없이 말로만 상대방의 작업을 중단시킨 상황이다.
  • 자신의 행동이 기존의 권리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하려던 업무가 중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