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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먼저 맞았어도, 쓰러진 상대 발로 차면 유죄
대법원 2017도7898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싸운 행위,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2016년 6월, 한 커피숍 계단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일행과 함께 내려가던 다른 사람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얼굴을 4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상대방이 넘어지자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먼저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던 중, 상대방이 넘어지자 발로 몸통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대방의 갑작스럽고 중대한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스스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 상대방이 넘어진 후에 발로 찬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싸움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정당방위에 관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그 한계에 있어요. 법원은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끝난 뒤에 이어진 공격이나, 방어의 필요성을 넘어선 공격적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넘어져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로 찬 행위는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즉,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반격이 과도하면 쌍방폭행이나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