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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통장 빌려주고 또 징역,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8도5208
병원비 30만 원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단
과거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피고인은 출소 약 1년 후,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6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요.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어요. 자신은 1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비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 조사에서 16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1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16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30만 원을 빌렸다'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돈을 빌리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초기 진술과 재판에서의 주장이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빌려준 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