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는 저작권 단속,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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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는 저작권 단속,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8535

상고기각

불법 음원 판매상 상대 합의금 요구, 공갈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음반제작사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원이 SD카드에 불법 복제되어 '효도라디오'와 함께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에 다른 음반사 대표, 음반 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불법 판매상들을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이들은 판매자에게 불법 복제 음원이 담긴 상품을 구매한 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은 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갈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음반제작사가 저작인접권을 신탁 기관에 맡겨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에 이루어진 합의금 요구는 권리 없는 자의 협박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고소장 작성, 합의 중재 등 법률 사무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신탁 계약으로 인해 직접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불법 판매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실현 수단일 뿐,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작인접권을 신탁하여 직접 권리가 없던 시기의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권리를 회복한 이후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며 무죄로 보았어요. 반면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갈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다만, 변호사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저작권 등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직접 찾아간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리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 있다.
  • 권리 행사를 위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사무를 맡긴 적 있다.
  • 나의 권리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행사의 정당성 및 공갈죄의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