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관계 폭로 암시,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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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과거 성관계 폭로 암시,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5332

상고기각

단순한 감정 표출과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한 법인 산하 센터의 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법인 대표인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였어요. 퇴사 후,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목사에게 "네놈이 나한테 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보냈어요. 이에 목사는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 성관계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 운영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의 개인적인 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갚아주겠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상황이다.
  • 나의 언행이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분노 표출과 협박죄 성립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