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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과거 성관계 폭로 암시,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5332
단순한 감정 표출과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한 법인 산하 센터의 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법인 대표인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였어요. 퇴사 후,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목사에게 "네놈이 나한테 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보냈어요. 이에 목사는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 성관계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 운영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돼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또한, 가해자가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행위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감정 표현과 범죄로서의 협박을 구분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분노 표출과 협박죄 성립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