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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임대차
건물 보안 위한 공사,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619
보안 문제 해결하려 임차인 인테리어 철거한 관리인의 최후
한 건물의 관리처장인 피고인은 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임차한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전대했는데, 그중 24시간 편의점 때문에 건물 출입문이 밤새 열려 있게 되었거든요. 이로 인해 노숙자가 건물에 들어오거나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안 문제가 생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출입문 설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직접 자동 출입문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설치한 목재 기둥과 아치형 인테리어를 철거했어요.
검찰은 건물 관리처장인 피고인이 공사 업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재 기둥 및 아치형 인테리어를 뜯어내도록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24시간 개방된 출입문 때문에 노숙자 침입, 화재 위험 등 실제적인 보안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피해자에게 수차례 출입문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인테리어도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철거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건물 전체의 보안을 위해 출입문 설치가 필요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인테리어를 손괴하지 않고도 출입문을 설치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점(보충성 부족), 이미 피해자와 건물명도 소송 중이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점(긴급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건물 보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했지만, 다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절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