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수익, 법원은 이렇게 계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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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수익, 법원은 이렇게 계산했다

대법원 2015도6353

상고기각

15개월간의 성매매 알선, 추징금 2,700만 원 산정 근거

사건 개요

한 남성휴게실 업주는 약 15개월 동안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그는 밀실 7개와 샤워시설을 갖춘 업소에 여성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이러한 영업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이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가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 간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약 15개월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2,695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성매매 여성이 3개월간 160~1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하루 평균 수익은 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범죄수익 2,695만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 즉 1회당 요금, 여성과의 수익 분배 비율, 월평균 손님 수를 근거로 추징금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눈 적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추징금)의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나 추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