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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3억 사기 공범이 된 사연
대법원 2014도16702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에서 '환전업 현장직'이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죠.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범행에 사용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39개를 불법적으로 양수했다며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옮기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3억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피해액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현금카드를 '양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형사 책임 범위였어요. 법원은 조직범죄의 경우, 하위 조직원이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암묵적·순차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자신이 가담한 기간 동안 조직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죠.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인 사용 위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