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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몰카, '불법체포'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14도17510
현행범 체포와 피해자의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
2014년 5월 6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10대 청소년 7명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어요. 이 행위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현행범인 자신을 피해자들로부터 인수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체포 당시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경찰이 그대로 압수한 것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범행 30분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통역을 통해 권리를 고지한 점,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체포와 압수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1심에서 모든 증거에 동의했으므로, 항소심에 와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현행범 체포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범인의 물건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고지했다면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스스로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면, 이후 항소심에서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 및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