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902,2368(병합)

벌금

술집 난동과 별건 폭행,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1월, 한 주점에서 안주 냄새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어 족발뼈로 지문감별기를 부수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고 족발 접시로 턱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죠.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5년 7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약 30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점의 지문감별기를 손괴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수사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된 안주가 실제로 상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점 업주와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주점 난동 사건(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이후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두 사건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비 끝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를 방해한 적 있다.
  • 별개의 다툼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