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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902,2368(병합)
술집 난동과 별건 폭행,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2015년 1월, 한 주점에서 안주 냄새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어 족발뼈로 지문감별기를 부수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고 족발 접시로 턱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죠.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5년 7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약 30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점의 지문감별기를 손괴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수사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된 안주가 실제로 상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점 업주와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주점 난동 사건(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이후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두 사건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상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각기 다른 재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새로운 단일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특히 재판 중에 또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