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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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성추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3009

상고기각

고의성 입증 실패,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2017년 10월 18일 아침, 출근 시간대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남성이 자신의 손바닥으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10월 18일 오전 8시 9분경, 중랑역에서 왕십리역으로 가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은 적 있다.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이 매우 혼잡하여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