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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성추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3009
고의성 입증 실패,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뀐 이유
2017년 10월 18일 아침, 출근 시간대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남성이 자신의 손바닥으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10월 18일 오전 8시 9분경, 중랑역에서 왕십리역으로 가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했던 점, 많은 승객에게 떠밀려 하차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유죄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