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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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13015

상고기각

주택법 개정 경과조치 해석에 따른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가 기소되었어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2018년에 여러 명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였죠. 또한, 추진위 대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정 기한인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신고 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또한 추진위 대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별도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어요.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5월에 이미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언론에 모집 공고를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 시행 전 공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이후 사업계획의 구역 면적, 세대수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즉,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새로 신고해야 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미신고 조합원 모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과조치 규정에는 '모집 공고한 내용대로 모집할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없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죠. 법 시행 전 공고를 낸 이상, 이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추진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 개정 이전에 주택조합원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다.
  • 법 개정 이후, 기존 공고와 내용이 달라진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조합원 모집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 주택법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