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이 거짓말 같아도, 위증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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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이 거짓말 같아도, 위증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4도10337

상고기각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면 위증죄 성립의 어려움

사건 개요

한 회사(H)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는 새로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 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 A와 B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두 사람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다른 회사(Q)와 주식 가액을 주당 91,115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렇다고 허위 증언하고, 특정 문건을 이사회에서 배포한 사실이 없는데도 배포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는 주식 매매계약서의 가격 결정 과정, 수정 계약서 작성 시기, 원본 계약서 회수 경위 등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주당 91,115원을 확정 가격이 아닌, 주주들의 평균 출자 원금으로서 협상의 기준으로 설명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회에서 문건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피고인 B는 주식 매매 가격을 처음에는 착각하여 기재했다가 나중에 매도인의 요구로 수정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기존 계약서가 실수로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고 회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의 증언은 협상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건 배포 여부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의 증언 역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와 수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어요.
  • 저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에요.
  •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어요.
  • 계약서 내용이나 금액 등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했어요.
  • 저는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