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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시안만 받고 잠수,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4도9305
계약할 것처럼 속여 로고만 챙긴 건설사 고문의 최후
한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던 회사 고문은 건물 이름을 'L'로 정하고, 디자인 회사에 글자체 디자인을 의뢰했어요. 그는 "마음에 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하며 디자인 시안을 받았지만, 이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디자인 회사 직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결국 고문은 아무런 권한 없이 해당 로고 디자인을 건물 외벽, 입간판, 분양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회사 고문과 해당 법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디자인 회사로부터 로고 디자인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이를 복제, 전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법인의 경우, 소속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양벌규정)이 적용되었어요.
회사 고문과 법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디자인 회사 직원이 더 큰 규모의 미술장식품 설치 건을 수주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의로 로고 디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디자인 제작을 정식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고 대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므로,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고문과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고문이 디자인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점을 볼 때, 사용 허락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고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형량을 높였어요. 마치 계약할 것처럼 행동하며 디자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무단 사용한 점,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법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 체결 전 제안 단계에서 받은 디자인 시안이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디자인을 받은 후 연락을 피하고 일방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디자인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계약상 채권자처럼 행세한 점을 죄질이 나쁜 요소로 보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 역시 더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없는 디자인 시안의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