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존재하는 종중을 없다고 한 증인의 최후
대법원 2014도6967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자신의 형이 연루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과거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며 소송까지 진행했던 종중(宗中)에 대해, 법정에서 "그런 종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요. 형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과거 종중의 대표로서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어 종중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종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적법한 규약이나 조직 구성 행위가 없어 사회적 실체로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발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 중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여 1심 판결은 파기되었지만, 법원은 남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판단했는데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 활동하며 소송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종중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종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데요. 증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미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증인의 경험적 기억에 명백히 어긋난다면 위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즉, 진술의 객관적인 내용이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