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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가족까지 동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그 결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249
위조된 서류 한 장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의 치밀한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에요. 한 피고인은 자기 어머니의 신분증을 훔쳐 범행에 사용했고, 다른 피고인은 자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가족을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했어요.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고인 B 어머니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해 8,4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피고인 A, D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D 어머니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해 약 9,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혐의예요.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피고인 A는 주범의 제의로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5월, C에게 징역 4월,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했어요.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반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다른 사건으로 항소한 피고인 A 역시,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 죄질을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한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