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동원한 조폭, 법의 심판은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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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동원한 조폭, 법의 심판은 집행유예

대법원 2016도18604

상고기각

종교단체 분쟁 개입과 영업방해 교사 혐의의 전말

사건 개요

폭력조직의 두목이자 한 경비용역 회사의 명예회장인 피고인이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개입하여 경비 인력을 동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대 측 승려들에게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예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경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종교단체 총무원장 측의 부탁을 받고, 경비업체 이사에게 용역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이 지시에 따라 동원된 인력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총무원 건물에 진입해 농성 중이던 승려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비 계약이 해지된 주점에 인력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종교단체 사건에 대해서는 우연히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 용역 동원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주점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비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자신은 해당 경비업체와 무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특수상해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종교단체 사건 관련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당시 동원된 인력들이 정식 경비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이에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적이 있다.
  • 제3자 간의 분쟁에 용역 인력으로 개입한 상황이다.
  • 지시받은 업무 수행 중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정식 경비용역 계약 없이 구두 지시나 개인적인 부탁으로 일을 처리했다.
  • 직접 행동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범죄 실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사범 성립 여부 및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지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