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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권 잃은 아버지의 폭행, 법원은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5333
전세금 다툼에서 시작된 존속상해,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피고인인 부부는 남편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남편은 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딸들과 함께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다툼이 잦았어요.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남편이 친권 문제로 다투던 중 딸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던 아버지를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며칠 뒤에는 부부가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여 얼굴과 팔에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던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남편은 딸을 때린 것은 훈육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는 의붓딸을 때린 것이 교육 목적의 정당행위이거나, 의붓딸의 친구들이 집으로 난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부 모두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부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친권을 상실했고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훈육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내 역시 법적 훈육권자가 아니며, 사전에 노끈을 준비하는 등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정당방위 주장도, 딸의 친구들이 소란을 피운 것은 부부의 폭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에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남편의 전과가 경미하고 아내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가 되려면 친권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친권을 상실한 아버지는 훈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적 훈육권이 없는 계모의 폭행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외부 소란이 발생했으므로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