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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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주장,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2116

상고기각

채무 문제로 시작된 다툼, 상대방의 폭행에 맞대응한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채권·채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2014년 3월 4일 밤,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려 했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고 부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멱살을 잡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침을 뱉은 것도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었기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사건의 경위, 수단,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더 선명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대응 행위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툰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동에 맞서 나도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 사건의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