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도 뇌물죄,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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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도 뇌물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3692

상고기각

재개발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이사가 철거 전문 업체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조합장과 이사의 공식 임기가 만료된 후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과 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용역 계약 체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조합장과 이사는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는 임기가 만료되어 조합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조합장은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사는 받은 돈이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명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했고 법인등기부에도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뇌물죄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금품 수수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1심의 양형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다.
  •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본 상황이다.
  • 조합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부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 금품을 받을 당시에는 공식적인 임원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중인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