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사준다더니… 하룻밤에 두 친구를 덮친 남자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해장국 사준다더니… 하룻밤에 두 친구를 덮친 남자

대법원 2018도13376

상고기각

술 취해 잠든 친구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19세 여성 피해자 두 명을 우연히 만나 해장국을 사주겠다며 함께 술을 더 마셨어요. 이후 택시비를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했고, 술에 취하고 피곤했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 한 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명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H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해자 G에 대한 최초 추행 행위를 별도의 준강제추행죄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강간미수 과정에 포함되는 행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행위는 피해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 H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과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동의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