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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유턴,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903
단순 유턴 위반이 아닌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은 이유
2015년 6월 11일 오전, 한 운전자가 서울 송파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서하남입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가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어요.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주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자신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턴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위반일 뿐, 중앙선 침범을 규정한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단속 당시 도로 구조와 여러 정황이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법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금지 규정이 유턴이나 좌회전 등 일시적인 침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했어요. 유턴 관련 규정은 중앙선 침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중앙선 준수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설령 유턴을 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반면, 유턴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중앙선이 없거나 중앙선 우측 내에서 유턴하는 등, 중앙선 침범이 없는 합법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앙선 침범 행위와 유턴 규정의 적용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