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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녹용 팔아 18억, 벌금 20억 나온 이유
대법원 2017도5699
식품 허위·과장 광고, 공범의 벌금 산정 기준
사슴 목장주, 판매 강사, 자금 관리자, 관광 가이드 등 여러 명이 공모하여 장기간 녹용즙 등을 판매했어요. 이들은 무료 온천 관광, 식사 등을 미끼로 주로 노인들을 모았어요. 이후 녹용이 마치 당뇨, 관절염, 심지어 백혈병까지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피고인들은 식품인 녹용즙 등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어요.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이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판매 강사 역할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부과된 20억 원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전체 판매액은 공범들과 함께 올린 것이고 자신은 그중 일부 수익만 분배받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벌금도 전체 판매액이 아닌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매에 가담한 이상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개인이 실제로 얼마를 분배받았는지는 벌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들의 벌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 명이 공모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벌금은 범죄에 가담한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공모하여 판매한 ‘총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즉, 범죄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와 관계없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공동 범죄의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범행 시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액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