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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년간의 지옥, 의붓손녀를 두 번 임신시킨 인면수심
대법원 2017도19891
의붓 할아버지의 7년간 성폭행과 출산, 법원의 엄중한 처벌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손녀의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 할아버지였어요. 2011년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피고인은,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를 2017년 초까지 약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어요. 이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10대 시절 두 아이를 출산하는 비극을 겪었어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무기징역 등 중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1심의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본 것이에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되지 않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고통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성범죄와 학대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점, 범행이 수년간 지속된 점, 피해자가 두 번이나 임신 및 출산을 겪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특히 2심 법원이 1심의 징역 20년도 가볍다고 보아 형량을 25년으로 높인 것은, 범죄의 반사회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반영한 결과예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